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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5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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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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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,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,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


      ☞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

      ☞ (가점부여) 인력, 수출, 판로, 컨설팅 등 정부사업 참여 시 마일리지를 활용해 가점 전환 지원
      - (보증지원)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경영혁신마일리지)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-2230-217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5_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_경영혁신 마일리지_EDM_최종.jpg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_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_경영혁신 마일리지_EDM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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