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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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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화성시 2025년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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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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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27 ~ 2025.09.0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된 제조업 소공인 사업장의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「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화성시 소재 소공인업체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

      ☞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(사업체당 최대 200만원)

      - 연기ㆍ열감지기, 경보ㆍ알림장치 등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우)1825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, 선주빌딩 2층 화성시 기업지원과
      ※ 전자파일은 이메일(yjaepark@korea.kr)로 제출 가능
    • 문의처
    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5189-756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신청서식)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공고문)2025년 화성시 소공인 화재감지설비 설치 지원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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