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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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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포천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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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8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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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27 ~ 2025.09.1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‘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’에 대하여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포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임차기업)

      - 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

      - 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조업소”인 기업


      ☞ 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월 임차료 80% 이내 지원(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)

      - 기업별 2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3개월 이내(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(11147)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(신읍동) 포천시청, 신관 4층 기업지원과 “기숙사 임차비 지원 담당자” 앞
      ※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 바랍니다.
    • 문의처
      포천시 기업지원과 특화산업팀(031-538-228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포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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