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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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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인천] 2차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(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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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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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12 ~ 2025.09.1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(2차)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 


      ☞ 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

      - 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
      ☞ 사업장당 최대 2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
      -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,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(보호장비)

      -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(032-440-4418, 441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(8~9월 2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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