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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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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의정부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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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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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9.08 ~ 2025.10.1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(2차)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  ☞ 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,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농어민 개인에게 월 5~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,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      - 온라인 :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031-828-403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도의정부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(2차)시행계획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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