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부산] 기장군 2025년 2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9.04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부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14 ~ 2025.09.1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5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      ※ 공고일 기준으로,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

      ☞ 당 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당 최대 50만원 정액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(2층) 사무실
    • 문의처
    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-709-241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