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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수산장비구입지원(융자) 추가 대상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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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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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9.03 ~ 2025.09.1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, 고품질 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「2025년 수산장비구입지원(융자)」추가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수산인(유통ㆍ가공업체),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(어업법인) 및 생산자단체

      - 어업용기자재(지침 별표4 및 별표 6 참조), 다만 어선 구입 및 제작 제외


      ☞ 융자한도액 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% 지원

      - 융자 80%, 자담 20%(1년 거치 7년 균등상환)

      - 고정금리(개인 2%, 법인 등 3%), 변동금리(대출시점 전전월 금리(3개월 변동)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창원시 수산과, 구청 수산부서(수산산림과, 산림농정과)
    • 문의처
      경상남도 창원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-200-5460, 5465, 5466 및 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수산장비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(수산발전기금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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