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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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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영동군 2025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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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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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8.25 ~ 2025.09.1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(제조업체)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을 상환중인 유망중소업체, 지역특화상품 생산업체, 계획입지 입주업체,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

      -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영동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업체

      - 등록된 공장으로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

      - 미등록 공장으로 제조업 사업자(세무서) 등록을 한 업체


      ☞ 대출금액(업체당 2억원 이내)의 2%,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

      ※ 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붙임 평가기준에 의하여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
    • 문의처
      충청북도 영동군 경제과 기업투자팀 043-740-372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공고문[2025년+중소기업(제조업체)+이차보전금+지원사업]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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