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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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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충북] 진천군 2025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IoT) 설치 지원사업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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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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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, 5종인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우편 접수
      - 방문접수처 :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-4(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)
      - 우편접수처 :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
    • 문의처
     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(043-539-411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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