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제주]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수정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9.18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7.01 ~ 2025.11.2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 


      ☞ 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1인 소상공인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출산 전ㆍ후 90일 동안 소득에 준하는 출산 급여(월 30만원 × 3개월(총 90만원)) 지원

      - 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150만원) 외 90만원 추가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064-710-307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