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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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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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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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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09.22 ~ 2025.10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216호, 이하 “고시”라 한다)에 따라 2025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(이하 "융복합단지")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

      ※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)
      ※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
      ※ 자세한 지원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담당자 (044-203-5156) /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(02-3469-8829, 8821) 및 시스템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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