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수정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9.24
    • 스크랩 2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430호(25.7.23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       
      ☞ 다음의 ①유형 1~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②소상공인
      ①-1 (상생형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「’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」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 
      ①-2 (TOPS)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’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
      ② 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
      ☞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 지원
     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0.2%p
      - 우대금리 : 유형별 0.1%~0.3%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, 최대 0.6%p까지 금리우대 지원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 1357)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 (1533-0100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4~7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_소상공인_상생성장지원자금_수정공고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–524호)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