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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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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09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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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(24.12.26.), 제 2025-253호(25.4.10.), 제2025-326호(25.5.20.), 제2025-456호(25.8.11.), 제2025-485호(25.8.29), 제2025-506호(25.9.9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(사업별 상이)

      ☞ 유형별 0.1%~0.3%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, 최대 0.6%p까지 금리우대 지원
      - (융자한도) 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지원
      - (대출금리) 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(사업별 상이)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및 방문 접수
  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
      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(10곳 중 3곳, 경기북부, 강원, 경남) 및 지역센터(전국 75곳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 및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수정공고(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–523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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