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울산]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(자동차업종)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5.09.24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(자동차 분야)중소기업


      ☞ 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      - 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.0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
      - 보증료 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 : 최대 1.2%

      - 융자한도 : 업체당 5억원 이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기금융자관리시스템)
      ※ [신청서 작성요령, p.14]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!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1 ~ 7222 /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-229-279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