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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[경기] 화성시 2025년 농식품국제시장진출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

    • 2025.10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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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0.02 ~ 2025.10.1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59조(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) 및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등에 의거,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식품 육성 및 관내 수출농산물·농식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“2025년 농식품국제시장진출지원사업”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 


      ☞ (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)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생산자 단체, 농가 (회원농가별 수출약정 물량을 제출한 영농조합법인, 작목반, 생산자 단체) /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(배 3개소, 포도 2개소)

      - (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) 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단체, 작목반

      - (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) 수출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, 가공업체 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(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) 배, 포도, 화훼류, 특작류 등 수출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/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공동 선별장에 선별비 지원

      - (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) 신선농산물 수출단지의 노후시설 개선, 장비 구입 등

      - (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) 품목별 수출용 포장에 소요되는 박스 및 부속자재, 포장재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(남양읍 남양성지로 199, 선주빌딩 4층)
    • 문의처
     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팀 (031-5189-3459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공고 제2025 4408ȣ 2025년 수출분야 지원사업(지침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공고 제2025 4408ȣ 2025년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사업(수출지원)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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