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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전남광주] 나주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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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0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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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상시 접수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「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.


  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      - 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2년 이내(2년 거치 일시상환), 4억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
      ※ 모든 사본에는 원조대조필(날인) 必
    • 문의처
    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(061-339-8292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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