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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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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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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0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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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국가산업융합센터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0.17 ~ 2025.10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」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-40호)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(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)

      - 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


      ☞ ‘산업융합 선도기업’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
      - 온라인 : 국가산업융합센터
      - 우편 : (우)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(사동 1271-18번지)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(D동)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-8040-6789, 6797 / amber11@kitech.re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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