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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

    • 2025.1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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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1.04 ~ 2025.11.1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17조의3에 따른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‘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’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서 요구하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, 시설 등을 갖춘 기관

     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제공, 기술지원, 전문 인력 육성, 성분분석 등 지원

      - 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
      - 지정기간 : 2026. 2. 1. 부터 2029. 1. 31.까지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, 이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      - 이메일 : dms190499@korea.kr
      ※ 우편 접수인 경우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
    • 문의처
  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-201-218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51103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(농식품부 공고 제2025-445호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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