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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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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남] 사천시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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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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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2.08 ~ 2025.12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 보호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 「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」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 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
      ※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,「농어업경영체법」)」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


      ☞ 소규모어선 직불금(2톤 이하) 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
      - 톤수비례직불금(2톤 초과)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,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
      - 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(6,000만원), 법인은 최대 140톤(9,250만원)으로 한정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055-831-3121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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