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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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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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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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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2.22 ~ 2026.01.1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방안을 실천하면, 정부가 기술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「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협력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 사내ㆍ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(건설업 제외)


      ☞ 상생협력활동 현장 및 매칭, 협력업체 등 안전코칭ㆍ사후관리, 모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평가ㆍ우수기업 선정, 매칭 컨설팅 기관 모니터링ㆍ평가 등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또는 우편ㆍ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모기업(사업장단위) 소재지관할광역본부(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)
      - 이메일 : 모기업(사업장단위) 소재지관할광역본부(상생협력사업담당부서)별 상이
      ※ 공고문 14p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-703-0631, 0632, 0633 /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-202-8924, 892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6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(OPS).pdf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_제조업등(홈페이지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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