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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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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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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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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
      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
     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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