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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전북] 군산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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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5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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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5.12.29 ~ 2026.01.0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ㆍ복지 향상, 탄소배출 저감, 어업경영 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
     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
     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
     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

      ☞ 금융기관(수협)에서 융자(90%)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어선어업계
    • 문의처
    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어선어업계 063-454-479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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