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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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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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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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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07 ~ 2026.01.2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어선등록과 본인 명의로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


      ☞ 노후기관 대체(최대지원한도 30백만원), 노후기관 수리(보링) (최대지원한도 6,000천원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
    • 문의처
     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(064-760-2752)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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