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남]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1.09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,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거제시에 주사무소(본점)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  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창업자금,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 지원

      - 융자한도액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누적 금액 기준)

      - 융자조건 : 3년 만기(3년 거치 일시 상환)

      - 이차 보전율(거제시 지원) : 연 최대 3.0%

  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접수처 : 거제시청 조선지원과(본관 3층)
    • 문의처
    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-639-415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문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