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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남]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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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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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

  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경영안정자금, 기술개발자금, 시설현대화자금 지원

      - 융자한도액 :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

      - 융자상환기간: 2년 (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, 2년 만기 일시상환 (택1))

      - 이차보전율: 3%

      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접수처 :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, BNK경남은행 창녕지점
      -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: 창녕읍 종로 18
      -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: 창녕읍 군청길 18
      ※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
    • 문의처
    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-530-169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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