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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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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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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12 ~ 2026.01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      ※ (지정기간) ‘23. 3. 30. ~ ‘26. 3. 29.


      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-300-0712, 0715 (innopro@tipa.or.kr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제2026-15호)_2026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1차연장)_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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