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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남] 천안시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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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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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05 ~ 2026.01.2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천안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

      - 2025년 4분기(10∼12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

      ☞ 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025년 4분기분 납부액(사업주 부담금의 20%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천안시청 당직실
    • 문의처
      천안시청 당직실 041-521-5512, 551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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