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1.19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

      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


      ☞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(예산규모 590억원)

      - 팩토링 한도 :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      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2130-1415,1416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