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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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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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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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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26 ~ 2026.02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공영주차장 조성, 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 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전통시장 등(서류제출) → 행정시(신청) → 제주특별자치도(접수)
     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-710-3075 /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-728-2826 /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-760-263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제주)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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