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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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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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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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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1.30 ~ 2026.03.0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  - 접수마감일 기준 5년(’21. 3. 6. ~ ‘26. 3. 5.)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수행 완료(우수, 보통)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

      ※ 중소기업 R&D 최종평가 완료(우수, 보통) 판정 통보일 기준


      ☞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  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제품 등록(물품식별번호 발급)
     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/ 정부조달 콜센터 (국번없이) 1588-08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제2026-54호)_2026년도_상반기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신규지정_공고.zi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제2026-54호)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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