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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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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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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12조(특례보증)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,다만,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

     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

      -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

      -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비영리사업자 가능)

  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

      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


      ☞ 특례보증,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모바일 접수
      -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
      - 모바일 : “Easy One"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(법인 제외)
      ※ 방문상담예약 :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-5900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-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(죄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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