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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(식품 분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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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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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문화체육관광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13 ~ 2026.02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

      - 식품 분야 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, 전통주, 기타 전통식품 


      ☞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

      -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,800만원(VAT 포함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k-ribbon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(식품분야 문의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-931-0735, jyh@at.or.kr / (제도안내 문의)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02-398-1688, kribbon@kcdf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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