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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광주] 2026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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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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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광주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3 ~ 2026.03.1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제7조(융자계획의 공고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), 제8조(우대 지원) 규정에 따라 ‘2026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

      -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(2025. 1. 1. ~ 12. 31.)

      - 2025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, 전시ㆍ박람회 참가업체,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


      ☞ 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  - 접수처 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
      - 온라인 접수 (기금융자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일자리경제실 062-956-2639 /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-613-3872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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