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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전북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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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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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

      -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


      ☞ 영업장 시설개선자금, HACCP 시설자금, 육성자금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
    • 문의처
     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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