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울산]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2.19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3 ~ 2026.02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「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」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「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」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
      - 제조업(분류번호 C):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

      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

      ☞ 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

      - 신규 융자 신청업체 중소기업 이차보전 3.0%

      - 2~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.5%

      - 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.0%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(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, 제2별관)
    • 문의처
    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-226-698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(공고문)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