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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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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북] 202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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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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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북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10 ~ 2026.02.2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      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   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 

     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 

    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     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      ⑥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필수(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,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 

      -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

  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 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(사회적기업포털)
      ※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, 그 외 불인정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-280-3781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(시스템 문의안내)사회적기업포털 031-697-77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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