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내수

    [제주]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2.23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0 ~ 2026.03.0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따라「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,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
      -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

      -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

      -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

      -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

      -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(수산물)으로 등록된 업체


      ☞ 개소당 보조금 30,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

      - 입점 전 : 제품 촬영(홍보 영상)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
      - 입점 : 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

      - 입점 후 :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,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
    • 문의처
     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064-710-323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