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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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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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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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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7 ~ 2026.03.1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「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공고일 기준 ①,②,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~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(1986. 1. 1. ~ 2006. 12. 31년생)

      ① 거주지 :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(주민등록 초본제출 必)

     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(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, 법인사업자 제외)

      ③ 창업기준 : 예비창업자 -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(사업자등록증 제출 必)

      ※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,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. 

      ※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.


      ☞ 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(점포형) 지원(업체당 1회, 최대 1,000만원)

      - 시설개선비(사업장 인테리어), 홍보비(홍보마케팅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및 방문 접수
      - 이메일 : 850608hy@korea.kr
      - 접수처 : 충주시청 경제과(5층) 경제정책팀
      ※ 이메일 제목: 청년창업 지원신청(상호명)
      ※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
    • 문의처
      충주시청 사업담당자 043-850-601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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