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2.26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6 ~ 2026.03.1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 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
      ※ 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협업기업


      ☞ 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

      - 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

      - 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 자금융자) 신청 가능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-331-0572, 0577 / joha010@k-sca.or.kr, zzzi3939@k-sca.or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