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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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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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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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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

      ☞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
      ※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-483_(★수정)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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