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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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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2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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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)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
      - 지원유형① :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~90% 지원

      - 지원유형② :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
     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    • 문의처
  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cod@win-win.or.kr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_중소기업_기술침해_손해액_산정_지원사업_공고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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