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[경남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3.04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3.03 ~ 2026.03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28조,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4조,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      ☞ 2026년 2. 28.(토)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
      - 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 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


      ☞ 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

      - 기업별 1인 이상 ~ 50명 이하, 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

      - 지원금액 :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055-211-3485 및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