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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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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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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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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「별표2」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(임업인)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


      ☞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(1인 1대 보조금 10,809천원 범위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
      ※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(gpwl1221@korea.kr)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064-710-6773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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