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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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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북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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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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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2.27 ~ 2026.03.1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 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
     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-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 예외적 허용

      ※ 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


      ☞ 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

      ※ 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

      ※ 지원기간 :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가치경제활성화팀 054-880-2618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경상북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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