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울산]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4.07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(필수)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

      - 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
      - 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

      - 이자 지원 우대(0.5% 가산), 보증료 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 최대 1.2%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접수(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-229-279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 울산광역시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공고문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