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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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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]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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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4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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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4.23 ~ 2026.05.08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「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, 부산, 울산, 경남, 강원인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 

      ※ 단, 2026년 1~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10~30%이내 지원(업체당 최대 100~200만원 한도이내)

      ※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지원신청서 참조

      ※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(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, 4352, 4353, 4354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서울+부산+울산+경남+강원+제조물책임+보험료+지원사업+신청안내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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