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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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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5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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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문화체육관광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5.06 ~ 2026.05.1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창업 초기(7년 이내) 중소관광사업체


      ☞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

      - 시설자금 :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, 개보수 10억원 이내

      - 운영자금 : 3억원 이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(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)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-757-7487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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