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울산]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6.05.08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울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5.06 ~ 2026.12.1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「2026년​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 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 소상공인 사업주


      ☞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~50% 환급 지원 (1~4등급 50%, 5~8등급 40%, 9~12등급 30%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처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
    • 문의처
      (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)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-283-7195 (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문의)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