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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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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구]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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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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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구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5.18 ~ 2026.06.0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고용노동부「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  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(판로지원, 경영컨설팅 등) 참여자격 부여

  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
      -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포털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-803-6474 /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-4450-7988, 070-4788-6131 /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-4006 /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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