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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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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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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6.05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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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환경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6.05.22 ~ 2026.06.23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6년도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(2차)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 

      - (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)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병원

      - (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) 주사업자는 모든 할당업체(민간기업)

  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  ☞ 온실가스감축설비, 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

      - 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~ 70% 이내 지원

  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 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(사업문의)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032-590-5680~88, 5613 /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고객센터 1670-9595 /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고객센터 1588-0800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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